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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기회 얻은 유통업계…김상조, 개혁수위 낮추나

강신우 기자I 2017.09.06 16:26:57

오는 10월 말 2차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
김상조, 업계에 ‘상생협력모델’ 제시 주문
“법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하책”, 소통강조
재차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의지 밝히기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강신우·박성의 기자] “원칙은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가겠다. 다만 업계와의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개혁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유통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유통개혁’의 수위 조절을 예고했다. 업계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다.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책”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각 협회별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협회 대표 만남에 자리한 (왼쪽부터)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박동운 백화점 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김상조 위원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또 한 번 열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사항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차원의 ‘명분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23개 중 7개 안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이어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규제안을 뜯어보니 애로 사항이 아주 많다. 결과적으로 고용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공정위 요구에 발을 맞추려면 수익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홈쇼핑업계는 점진적인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백화점협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매입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통업계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이 꼽은 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이자 이번 대책의 핵심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재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에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건비 분담의무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은)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업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법 개정안의 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협회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 때 입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발법 처리 등 법·제도 개선 필요”

김 위원장은 업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에도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 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서발법 처리 등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정책과 산업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기업에 제조업·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금융·제도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이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통분야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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