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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내세운 일당 ‘덜미’..191억 뜯어내

노희준 기자I 2017.08.17 14:41: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19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유사수신)로 업체 대표 및 개발자 8명이 경찰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이들은 00코인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등에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한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설명회 장소 주변 커피숍에 업체측이 미리 대금을 지불해 놓고 마치 실제로 코인을 사용해 결제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전문 기술이며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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