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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국회, 노동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태선 기자I 2016.05.30 18:03:21

20대 국회 개원, 노동개혁 4법 제출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인 오늘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대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법안 논의가 찬반 논쟁 중심으로 진행됐고,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4법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파견법은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찬성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여망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 근로자에게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한 만큼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4법 논의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며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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