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보여주기식’ 법안발의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7월4일자 ‘세월호 입법이 없다‥정치쇼로 전락한 법안발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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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월2일 이후에는 국회가 계소속 열렸음에도 법안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안전행정위에는 회부만 된채 쌓여있는 법안들이 588개로 51.7%에 달했다.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비중은 42.3%였으며, 여성가족위(40.6%)와 정보위(38.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0.3%) 등이 뒤를 이었다.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만 회의가 열린채 방치되는 법안들은 전체의 74.6%였다.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법안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로 433건이었다. 전체의 74.5%다. 환경노동위(65.3%), 교육문화체육관광위(60.7%)가 뒤를 이었다.
발의된 법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휴지통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1만3913건 중 6301건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채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어 버려지는 법안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안들이 대거 버려지는 것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나 각 의원들을 제재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발의 횟수만을 두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법안발의가 입법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정치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다.
김연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법안 제출과 회의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제재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휴지통에 버려지는 법안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