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5억원대 토지‥5.5% 올라 보유세 30만원 더낸다

김동욱 기자I 2014.05.29 18:18:47

땅주인 稅부담 얼마나‥
강남 46억원때 땅주인
재산세 53만원 더 내야
세종시 농지 16% 상승
재산세 1만6000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땅주인들이 9월과 12월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각종 세금 및 건보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5% 올렸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매년 세금을 더 냈던 토지 보유자로서는 올해도 공시가가 올라 체감하는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 개별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세부담 커진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보유자로서는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되는 공시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다.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실제 거래된 땅값 상승률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이 느끼기에 경기 체감 수준보다 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개별 공시지가는 평균 3.23% 올랐다. 땅주인들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9월엔 재산세, 12월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된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종합합산, 건물이 딸려 있으면 별도합산 토지다. 금액기준으로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은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가령 서울 양천구 목동 731-17번지 249㎡ 규모의 대지는 건물이 없는 종합합산 토지다.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5억80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 올랐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3% 오른 178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61%)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번지의 토지는 상업용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3% 오른 46억3478만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1177만원으로 지난해(1124만원)보다 4.7% 올랐다.

세종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에 있는 농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오른 6398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토지의 지난해 재산세는 7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6% 오른 9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고가토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토지는 땅값이 3.2% 올라 평균을 밑돌았지만 ㎡당 5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땅값 상승률이 6.9%에 달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토지 보유세는 땅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매기는 누진구조가 적용돼 고가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땅주인들의 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명동역 ‘네이처리퍼블릭’ ㎡당 7700만원 전국 최고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역 인근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중구 충무로1가 24-2)부지로 ㎡당 가격이 7700만원에 달했다. 1평(3.3㎡) 땅값이 2억5410만원으로 서울·수도권 20평대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다. 전체 부지(169.3㎡)가격은 130억3610만원에 이른다. 부산진구 부전동 LG유플러스가 소재한 부지는 ㎡당 가격이 235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시가격이 높았다.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33%), 경북 예천군(21%), 세종(16.8%), 경북 청도군(16.4%) 등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등은 땅값이 가장 많이 내렸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25%에 그쳤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에 비치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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