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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에 이어 비등기 임원인 회장직도 물러날 예정이다. 대표이사인 상법상 지위에 회장이라는 그룹내 지위까지 물러나면서 법적으로 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대신하고, 이사회 역할이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SK C&C(지분률 38%)의 최대주주 자격만 유지한다. 연간 100억원 내외의 임원 보수나 급여, 업무추진비 등은 받지 못하고, 다만 최대주주로 배당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회장은 2012년 1월말 구속 이후에도 4개 계열사에서 최소 115억원 이상을 등기임원 보수로 받았다.
회장 직을 수행했던 이들 오너가 물러나면서 SK(003600)는 앞으로 계열사별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사 선임권을 가진 주주의 대표격인 총수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면 공백은 이사회가 채울 수 밖에 없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자리를 채우지 않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룹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가진 각 사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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