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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 직권남용·강요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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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22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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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제출 의견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 지시 혐의
수정 거부한 직원에게 지시 불이행 확인서 요구
"원칙 지키는 공무원 보호, 인권위 바로서야"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UN에 제출할 인권위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다른 수정을 지시하고, 이행할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취지다.

지난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남용 및 부당한 지시, 반인권 업무를 강요한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0일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심의했다. 당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의견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담당 과장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해 UN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과장은 상임위의 논의와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안 위원장은 과장에게 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9월 4일까지 UN에 제출됐어야 할 인권위 의견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안 위원장의 부당 지시와 직권남용으로 인권위의 국제적 책무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상임위 논의 내용과 달리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서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하게 한 행위, 부당 지시 거부 의사를 밝힌 담당 과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합의체 기관의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사·징계 권한을 가진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안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강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는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 △합의체 원칙 훼손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히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에 걸맞은 독립적 인권기구로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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