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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4년 만에 서해 불법조업 공동 순시…중국 어선 123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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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20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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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서 8일간 합동 순시…중국 어선 3척 승선 조사
2023년 중단 이후 재개…양국 단속기관 현장 협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과 중국이 4년 만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대응을 위한 공동 순시를 재개했다. 양국 단속기관이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를 함께 확인하고 현장 협력 경험을 쌓으면서 서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 순시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했지만,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 이후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재개에 합의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양국 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돌며 중국 어선 123척의 어업 허가 여부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 조업 실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승선 조사도 진행했다.

해수부는 이번 공동 순시가 중국 어선의 조업 규칙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단속공무원이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현장 협력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 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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