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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 병원비 말고도 지금 계시는 병원비 2천만원에 충북대 병원 1700만원 내야 할 병원비는 제가 보증을 서 있는 상태고,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할 것”이라며 “현재 (어머니가)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겨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고 우울증이 오셨는데 저라도 씩씩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 병원비 납부 명목으로 후원을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구치소 측은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하고 뒤늦게 소송에 나섰다.
그동안 정씨는 최씨의 부상이 구치소 측 과실 때문이라며,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마무리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날 나온 1심 판단은 원고인 국가 측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최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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