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움을 벌여 피해자 B씨를 숨지게 한 10대 C·D양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B씨와 C양, D양이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D양은 A씨 등의 강요에 따라 규칙, 보호장구 없이 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싸움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 등은 관계 당국에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진 B씨가 뒤따르던 사람에게 깔리며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망 경위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B씨와 C양 등이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A씨 등이 ‘야차룰’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의미하는 은어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