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의료인이라고 가정해도, 박나래씨가 받은 왕진 자체로는 환자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가 거동 불편 등 필요한 사유를 판단해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 왕진’은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환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박 씨가 얼마나 위법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있어. 정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박씨가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리 처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여부는 박씨가 해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박씨가 무자격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다른 연예인에게 A씨를 소개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박씨 측은 이를 일축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자료와 당사자 진술, 메시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박나래씨 의료행위에는 법적 문제점이 전혀 없다”며 “박씨는 바쁜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는 일반 환자도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OO호텔로 오세요…박나래 '주사 이모' 한 명 더 있었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00134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