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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일병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정부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가 나왔으나 국가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1심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 순직의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유지하되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노진영·변지영)는 지난달 2심에서 국가가 조부모·부모·형제 등 원고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날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또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자식을 데려가 죽여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 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냐”고도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는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임 소장은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해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