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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 폭염 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선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땐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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