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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서구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사귀게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부검결과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17년경에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음주상태에서 폭력성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꽤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전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장치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주 관련 범죄이다”며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부착 명령보다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