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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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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5.03.24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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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 대해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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