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임시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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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안건 소위에 앞서 사전 심의를 통해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랩·신탁 돌려막기에 부과된 약 350억원 규모의 과태료로 200억원대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당국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 단계로 진행된다.
랩·신탁은 고객별 단독 운용이 가능해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다수의 환매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CP 등 편입자산 매각의 어려움으로 환매 지연 및 중단 사태가 빗어지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고, 특정 고객의 계좌로 CP 등을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CP 등을 집중 편입하기도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위는 임시 안건 소위 및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안을 확정하고,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으로는 안건 소위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