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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홍게잡이 성수기인 12~2월 이곳에서 이뤄지는 탐사시추 작업이 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추선의 불빛과 소음, 진동이 주변 환경에 예민한 홍게 조업에 막대한 차질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올 6월 이후 포항시와 어업인, 지역수협조합장 등과 16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어업인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포항시청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산의 석유공사 본사에서 차례로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어선의 해상 시위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또 조업 피해 발생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어선이) 시추선 500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어민과 시추 작업자 모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추 작업이 홍게 등 갑각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범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0.04㎢ 면적에서 단기간(40~50일) 이뤄지는 만큼 영향은 미미하리란 판단”이라며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