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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이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약 절반이 서울대처럼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장기 수업 거부로 인해 학사운영 부담을 토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생 복귀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는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