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약 100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수확이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급 대상 보험금은 약 200여억 원으로 10~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고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수확기에 닥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