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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15일 규탄성명서에서 “변협이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지난 11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변협이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변협의 이번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사안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무사회는 “변협이 헌법 질서의 최종보루인 헌법재판소(결정)를 무시하는 것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가 지적한 변협의 헌법 소원은 2021년 합헌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협의 헌법소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의 사명을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세무사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실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