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으며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 C씨에게 평소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특히 그는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에게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