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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공조…미신고 사업자 신속기소 지원"

서대웅 기자I 2023.07.27 16:03:16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사업자별 제재사유·결과 공개안 추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공조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신속한 기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합수단장,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 허정 2차장검사, 권영준 사무국장.(사진=연합뉴스)
이윤수 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검찰(합수단 검사),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닥사(DAXA·5대 사업자 공동협의체)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주로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왔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5대 사업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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