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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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탄 물을 부어 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