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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 최소화…긴급사업 조사기간 단축한다

공지유 기자I 2022.06.30 16:00:00

예타 운영 엄격화…비전력화 부문 사업 등 면제 제외
신속예타절차 도입…조사기간 9→6개월 단축 예상
사업별 특수성 반영…안전·환경, 삶의질 등 편익 발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평가기준과 방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타제도 개편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에 대해 면제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해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통상적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에 따라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 12개월)이 6개월(철도 9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 그동안 방법론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을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기재부는 향후 세부 개편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5~6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색과 경기 광명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부산시 하단역(1호선)~녹산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해 인근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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