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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에서 기씨는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고, 이를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에서 기씨는 기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의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위를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