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평원 특공 의혹, 관세청·기재부 등 4곳 감사 대상”

권오석 기자I 2021.05.25 16:10:46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원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 대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감사원은 25일 ‘4개 부처를 각각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 대상이다”고 서면 답변했다.

앞서 권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 소속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아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르면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 제24조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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