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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 소속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아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르면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 제24조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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