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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서초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지방세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서초구는 끝내 이달 23일 조례안을 공포했고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자치권은 존중돼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며 서초구에 유리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진 장관은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되도록 인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정책적인 면까지 판단해 이래라저래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