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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원한 수급자와 상담해 퇴원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재가의료급여 필수급여’로 받게 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우선 연계해 준다. 이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에서 월 최대 36시간의 가사지원·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사는 복지관과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1∼3식을 제공한다.
수급자 교통비 카드 지급이나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해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교통비도 월 최대 8회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닥재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주거개선과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90만원이다.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중 하나로 ‘노인 모형’을 운영하는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된다. 대상 인원은 총 100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복지부는 재가급여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존 의료급여제도는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