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돼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이 맡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명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