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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 위해 자율과 책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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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8.12.20 14:44:59

제 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인다. 다만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R&D 제도개정(안) 개요. 그래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해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해 차별화하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하고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 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현행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도 확대한다.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또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해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하는 등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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