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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날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군 당국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박 대장을 전역 시키지 않고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