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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을 못한다. 불법이다.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지금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업종 중 이미 불법으로 결론난 것도 계속 불법으로 남길건가, 이번처럼 양성화할건가.
△우버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이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중계하는 건 지금도 합법이다. 서울과 인천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 블랙이라는 고급 택시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 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
△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유 민박업에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
△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난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
△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어서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
△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
△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
△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
△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유 민박업은 지금 미국 등에서도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레 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줄여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 발의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단속이나 과세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 괜히 민간에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울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가.
△공유 민박업의 경우 부가세는 간이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 적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러질 것으로 본다. 또 공유 민박은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