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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과 조한기(50) LG전자 세탁기 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고의파손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55) 홍보전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박람회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세탁기 도어의 파손이)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정도 매장에 머물렀던 사정을 보면 검찰의 주장처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 상무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검증기일에 확인한 결과 사건 세탁기 도어 상태가 새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삼성 측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구매한 것도) 파손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현지 출국금지를 피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과 전 홍보전문에게 함께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삼성 세탁기 연결부 강도가 약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지하고 발표했다는 의심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