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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도마위…野 "거부권, 정쟁유발 말라"(종합)

문영재 기자I 2015.06.24 17:48:02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黃총리 "사실상 심각단계 대처…안전처, 아직 얼마 안돼 많이 부족"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숙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與 “존재감 없는 안전처”…野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초기 우왕좌왕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이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4차 감염자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질타를 받고 있다.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이 없다는 문제를 국민안전처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안전처가 신설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방역 당국은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따졌다.

반면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임무를 맡은 안전처가 전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으로 번졌고, ‘코르스’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왕좌왕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동했고, 안전처는 무관심했다”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태를 장악하길 바랐던 국민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1년 전 ‘세월호’ 때처럼 국민이 위기에 처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안전처가 생긴지 얼마 안 돼 부족한 면이 많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경계단계는 사실상 심각 단계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 野 “국회법 거부권 안돼”…黃총리 “면밀한 검토 필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 대조를 이뤘다.

추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심기 총리’가 아니라면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헌법학자 시절 집필한 저서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소신 바꾸기가 아니냐”며 따졌다.

서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도한 월권”이라며 “(황 총리는) 국민통합 총리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위헌성 논란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혼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선고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위헌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들어맞는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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