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5일부터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를 비롯해 10월 공휴일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눈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객단가(1인당 평균매입액)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비중이 미미한 터라 실적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4일 “면세 한도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상향 조정은 비현실적이었던 면세 한도를 현실화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기내 면세점 매출 규모는 공항 면세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항공사가 체감할 수 있는 매출 증가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사로서는 여객이나 화물 영업이 중심이 되고 기내 면세점 매출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보너스”라며 “항공사 실적에서 면세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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