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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게시물에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OO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를 달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 안내문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신생아를 이용해서 돈 버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거 같다’ 등 비판이 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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