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24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앞선 수사에서는 '혐의없음' 이유로 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 경찰이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 | 지난 2024년 11월 1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의 한 건물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A교수와 학교 측의 대처를 규탄하는 래커가 칠해져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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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여대 전 교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24일 경찰에 A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열린 학교 개강파티에서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여대는 2023년 9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해당 사안을 뒤늦게 알고 캠퍼스 건물에 래커칠을 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A씨는 2024년 11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지난 2월 A씨를 고소했지만,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여대 인권센터가 경찰에 A씨에 대한 징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