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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턴 지원금은 '출연금'…대법 "예산편성 방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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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11 12:00:00

중기청 창업인턴 지원금 1600만원 부정수급 혐의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예산 편성 방식 따라 지원금 성격 결정"
"보조금에 관한 법리 오해해 심리 다하지 않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 지원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부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나뉜다.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이며, 출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출연하는 자금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사 회사원으로, B사 대표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실제로는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 1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창업인턴 지원사업비는 중소기업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기업의 인턴 채용과 창업 교육, 자문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원”이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라고 판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같은 기관에 대해 출연금과 보조금을 이중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청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창업인턴제 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정했고, 실제로도 출연 방식으로 집행했다”며 “정부가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면, 이는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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