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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확정관세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는 17.0~36.3%포인트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높아진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포인트에서 21.3%포인트로, 비협조 업체는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로 소폭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