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의 변호인은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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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10여 명은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에 의해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사망 신고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최원종에 대한 판결 날, 딸의 사망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