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해군(王海軍) 씨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으나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나온 뒤 이를 해명하겠다며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해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게시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왕씨의 배우자인 임모씨와 임씨가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 법인까지 재판에 넘겼다.
마찬가지로 관할관청 신고 없이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왕 씨 관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임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일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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