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DB금융스팩10호(40495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상장폐지시까지다. 정지 사유는 스팩(SPAC) 소멸합병이다.
DB금융스팩10호는 스팩 소멸합병에 따라 흡수합병되는 소멸회사로, DB금융스팩10호 주권은 합병신주로 발행되는 한빛레이저의 주권으로 합병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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