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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 노출레벨 89데시빌(dB)로 이를 넘어서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것은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외에도 인천공항 소음 기준치 초과가 많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일한 기간에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은 각각 18건, 3건, 29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의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관련 법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