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미성년자 C(13세) 양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그는 당시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C양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