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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800여 회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10회 송출한 부부에게 스토킹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