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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가액이 낮은 빈집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부과액은 주택의 가치와 입지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세수는 9억5000만 엔(약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빈집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별장 등 약 1만5천 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방침.
교도통신은 “최근 집값도 급등해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교토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은 빈집이 늘어가는 추세로 당국 차원서 약 349만 채로 추산되는 장기 방치 주택의 재활용과 철거 등을 쉽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