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던 반려동물들이 엔데믹 속 하나둘 버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늘었던 반려동물의 입양 후 최근의 파양 증가라는 흐름에 맞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APMS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유기동물 건수를 합친 수치로 민간단체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유기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소 등에는 유기동물 구조 요청과 파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른다고 한다. 정경순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유행사) 대표는 “소유를 포기하려고 파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우리 단체에선) 모두 수용하진 못하고 위험도가 높은 반려동물부터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유기동물이 발견됐다는 제보 전화가 자주 들어온다”며 “개,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보살피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파양·유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변화한 생활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때엔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이 인기였지만 이젠 출퇴근·외출 등에 반려동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서울 영등포구의 B(36) 씨는 “작년에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최근에 정상 출근하면서 강아지가 분리불안 증세로 나 없을 때 계속 짖는 모양”이라며 “이웃집 항의가 많아서 파양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입양 시 책임있는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고, 이후 유기 시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동물을 살아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입양하면 유기나 파양이 쉽게 이뤄진다”며 “(입양은) 양육 비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 광주여대 반려동물학과 겸임교수는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란 현행법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기시)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한다면 유기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