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강 전 대표는 장문의 반박글에서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성폭력이 아니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는 게 강 전 대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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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성폭력으로 볼 문제 아니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대표단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당대표가 묵살 은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작년 11월 21일 강 전 대표가 11월 20일 있었던 당 행사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알려왔다”며 “여 대표는 11월 22일 강 전 대표의 비공개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대표단회의를 진행했고,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3일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당시 강 전 대표에게 전달된 A위원장의 사과문도 공개했다.
A위원장은 사과문에서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당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강 대표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의도와 달리 불쾌한 감정에 많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당규와 공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공천 심사 절차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는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에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에 대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민진 “성폭력 아니라고 한 적 없어”…피해사실 공개
그러나 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장문의 반박글을 게시했다.
강 전 대표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는 용어는 제가 사용한 말이 아니라,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쓴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란 당의 표현에 반박하듯,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강 전 대표는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11월 경의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 사건을 선대위 회의에서 알렸을 때, 그가 술자리에서 제 허벅지에 두 차례 손을 대었고, 심지어 접촉한 허벅지 부위가 안쪽 허벅지였기 때문에 더 놀랐고, 몸이 굳고 당황해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빠져나왔으나 가해자가 계속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제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서 안 썼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게 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전 대표는 A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영국 대표가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도 저에게 며칠마다 한 번씩 자신의 선거운동 홍보 문자를 보낸다”며 “당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가해자의 지방선거 공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