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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전날(10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심의 속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요청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을 검찰총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으로 검사 2명을 지명하고,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위촉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이면서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까지 구성한다는 점이 전례가 없을 뿐더러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는 징계위 진행 절차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