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부에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 규제대상에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18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것에 이어 6월 29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규제 개선을, 7월 24일에는 국토부에 재차 조정대상지역 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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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부동산 거래 상황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 및 박재만·박태희 경기도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중·삼중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일각에서는 사전에 국토부가 양주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3항에 따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양주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